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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(6.2. 수정)
2025. 결석신고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.
첨부파일의 양식은 2025년 6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.
1. 결석 가. 경조사로 출석 못한 경우 구분 | 대상 | 출결인정일수 | 결혼 | 형제, 자매, 부, 모 | 1 | 입양 | 학생 본인 | 20 | 사망 |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 부모의 조부모(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, 부모의 외조부모(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) 형제, 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 * 관련 증빙서류(청첩장,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)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【서식1】작성 및 제출 |
나. 질병으로 인한 결석 1)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인 경우 -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담임교사 확인서, 처방전 등)가 첨부된 결석신고서【서식1】을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2) 질병 3일 이상인 경우 -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신고서【서식1】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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