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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: 15일
2. 신청서 제출 : 교외체험학습 3일전(사전 결재 확인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)
3. 보고서 제출 : 교외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
4. 15일 초과 시 : 미인정 결석 처리
5. 주의
- 5일 이상의 장기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과 직접 통화 필요
-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