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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] 제16조에 따라 진주시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1. 주요 내용 : 신설 학교, 진주시 통·반 조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사항 반영
2. 의견제출 가. 행정예고 기간 : 2025.10.21.~2025.11.10. (20일간) 나.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우편, 팩스, E-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 다. 의견제출처 - 주소 : 우> 52685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- 팩스 : 055-752-5786 - E-mail : snow157@korea.kr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담당(055-740-2122)로 문의 (아래 붙임문서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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