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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금산초등학교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. 관련: 금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4장 제13조 교외체험학습 2.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53일 신청할 수 있음.
구분 |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| 교외체험학습 일수 | 심각ㆍ경계 | 가족동반여행, 친인척방문, 견학활동, 체험활동, 가정학습 | 53일 |
3. 신청방법 ▶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전에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. ▶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. (보고서는 필요시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,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 로 작성 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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